▣ 신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동의서 서명

by 파스칼 posted Nov 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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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시행된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서 서명을 받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동의서’: 본당의 모든 신자가 서명 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일 경우 대리인 서명을 같이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수집 동의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동의서로써 매년 서명합니다.

 

♣ 사무실에 오셔서 동의서를 가져가셔서 기록하여 내어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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