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회법에는 사망 했을 시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나, 여러 사회적 요인과 환경적인 요소를 배려한 경우에 화장도 할 수 있다고 허용 하였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에서도 매장과 더불어 화장도 장례의 한 방법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요즘 화장이 너무 의식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화장을 하더라도 고인의 삶에 대한 공경과 사랑이 전제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화장을 한 경우에도 산이나 바다, 강과 같은 장소에 유골을 뿌려서는 안되고 화장된 유골을 적합한 장소(매장 혹 납골당 등)에 모셔야 됩니다.